작업공정

대관업무 흐름도

01 도로공사 및 재개발공사 구간내 재활용시

(2005.1.1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류, 시행규칙, 령에 한함

02 건설폐기물 단계별 대관업무세부 흐름도

03 기타사항

상기 사항에 의거(건폐법 제30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신고가 완료되었을시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제30조(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신고)등에 의거 아래 사항에 대하여는 배출시설의설치 및 개시신고가 된것으로 본다.

※당사에 시공을 맡겨 주신다면 실정보고,설계변경에 따른 각종의 자료제공에 도움을 줄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