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목적
- 건설공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 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자원의 효율적 이용은 물론 국민경제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건설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법률 제7043호 / 2005.1.1)
제정사안
-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투자사업을 하는 공공부문 외의 법인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 로 사용하도록 하고, 건설폐기물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배출, 수집·운반 및 처리과정 에서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며, 건설폐기물 처 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 처분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재량행위를 투명화 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시행 2010. 6. 10.] [법률 제9769호, 2009. 6. 9., 일부개정]
- 최근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이 활성화가 되고 신도시 개발등을 통해 건설경기가 활기를 띌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천연골재에 대한 수요가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토가 훼손되고 자연환경이 파괴 되는등 국가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초래가 되는바 향후 20년 이후에는 천연골재가 완전 고갈 될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법률 제7782호 / 2005.12.29)
순환골재의 지정범위와 재활용 용도
- 범위
-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개정안에 따른 "순환골재의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 1)농어촌도로
가.공사구간의 폭이 2.75미터 이상이고 길이가 1킬로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00미터) 이상
나. 포장면적이 9천제곱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천제곱미터) 이상
- 2)산업단지개발사업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 3)하수관로의 설치공사.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공사
- 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
- 5)「물환경보전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 6)택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 7)물류터미널의 건설공사 및 물류단지의 개발공사
- 8)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공사
- 9)제4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매립시설의 복토공사
- 10)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거나 법 제2조 제15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일정 구조ㆍ규모ㆍ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건폐법 제2조 15항, 건폐법 시행령 제5조, 환경부 고시 제2017-175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648(17.9.27)]
등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구조, 규모, 용도로 지정했다.(건폐법 제2조15항/건폐법 시행령제5조) 이로인해 약1000 만톤 가량의 천연골재 사용량중 100만톤 이상이 대체되어 천연골재 채취량 감소에 따른 환경파괴와 소비를 줄일수 있다.
- 품질기준 및 용도
- 순환골재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건설공사의 안전및 품질확보를 위한것으로 "건폐법"에서 건설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순환골재의 품질기준및 시공지침을 제정(건폐법 제35조,건폐법 시행령 제4조).
확정된 순환골재의 재활용 용도로는
-
가. 순환골재(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이용한 순환골재는 제외)
1)도로공사용
2)건설공사용(성토용·복토용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된 건설공사로 한정)
3)주차장 또는 농로의 표토용
4)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제조용
5)[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복토용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성토용
7)[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중 통신구설비공사의 되메우기용
8)[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중 통신구설비공사의 되메우기용
-
나.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이용한 순환골재
1)도로공사용
2)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제조용
-
다.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1)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 : 도로,농로,주차장,광장 등의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2)콘크리트 제품 :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아닌 시설의 바닥, 도로의 경계시설 등의 설치·보수용
-
라. 순환진흙 및 순환토사
1)관계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된 건설공사의 성토용 또는 복토용
2)[폐기물관리법]제29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복토용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성토용
4)[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 2제2호에 따른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용
(단,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의 경우에는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 2항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건설교통부 공고 제 2005-266호 / 2005.8.25.및 시행령 제4조)
또한 순환골재를 재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 지름이 100mm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한다.(2005.7.19 시행 및 환경부 예규 477호 / 2012.10.29)(제5-4항 참조)
- 품질인증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골재의 품질을 확보해 건설공사에서 재활용 할수 있도록 "순환골재의 품질인증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공포(국교부 2005-508호 / 2006.4.10공포)
주요 용도로는 도로공사용(도로기층용, 도로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용), 콘크리트용(콘크리트용, 콘크리트 제조용), 아스팔트콘크리트용, 등 3개의 용도로 구분하여 순환골재의 품질인증 제도가 2007.1.1부 시행 예정으로 자원의 절약과 양질의 저렴한 골재의 공급과 골재수급의 원활한 기대로 경제 활성화와 민간분야의 신규 일자리 창출의 기대감이 형성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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