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준
- 중간처리 기준
- 건설폐재류를 순환골재등의 용도로 재활용코자 하는 경우 그 최대지름이 100mm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로 되도록 하여야 함[환경부 예규 제629호/2018.11.16 예규 5항3목 2참조]
- 매립기준
- 매립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수 있는 건설 폐재류는 매립공간의 최소화로 최대지름이 50cm 이하의 크기로,소각이 곤란한 폐합성수지는 촤대직경이 15cm 이하의 크기로 파쇄 절단 또는 응용한후 매립 하여야 함.
설치 및 관리기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건폐법 시행령 제6조, 건폐법 제2조 제16항)
- 파쇄,분쇄시설(동력 20마력 이상인 시설에 한함)
- 탈수,건조시설(건설오니의 수분함량을 85%이하로 중간처리하기 위한 시설에 한한다)
승인신청 서식
- 건폐법 시행규칙, 별지서식14호(건폐법 제27조 시행규칙 제16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및 관리기준
- 설치기준
-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설비를 할 것.
- 처리시설의 바닥은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포장할 것
- 파쇄,분쇄시설은 투입,파쇄,이송,토출(吐出)장치 및 분리,선별시설 등을 설치할 것.
- 파쇄,분쇄시설은 파쇄,분쇄된 골재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 파쇄,분쇄시설은 파쇄,분쇄에 의하여 발생되는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 탈수,건조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 매립기준
- 건설폐기물처리 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점검 및 보수를 할 것.
- 건설폐기물을 보관 또는 처리함에 있어서는 당해 시설의 보관 또는 처리능력을 초과 하지 아니 하도록 할 것.
- 파쇄,분쇄시설은 시설의 처리용량에 맞도록 공급량을 조절하여 파쇄,분쇄할 것.
- 탈수,건조시설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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