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제정 이후 공고,고시된 법,시행령,시행규칙.
주요사항
- 건설폐기물을 소각이 가능한 폐기물과 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로 분류하고 분류체제에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세분화 하여야 한다(법 제12조/환경부예규447호 / 2012.10.29)
- 순환골재의 의무사용의 범위와 의무사용량 준수(시행령 제5조.건폐법 제38조 제3항)
또한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경우에는 건폐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에 의한 목적으로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최근 공포 및 고시사항
- 건폐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의 일부 개정령 안.
- 혼합폐기물은 중간처리 하는 과정에서 종류별 최대한 분리,선별처리 하여야 한다.
- 순환골재를 재활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최대지름이 100mm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환경부령 178호/2005.7.18 부터 적용)
- 순환골재 재활용 용도별 품질기준및 시험방법 등을 규정.
품질기준의 용도는 도로기층용,콘크리트용,보조기층용,성토용등외 총13개소의 용도로 제정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7-1711호/17.12.15]
- 순환골재 의무사용 공사의 도로보조기층용에 대하여 골재소요량의 10% 이상사용
환경부와 국교부는 길이 4km 이상의 도로와 하수종말처리장 산업단지조성공사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6가지 주요공사의 도로신설,확장때 보조기층용 자재를 10%이상 사용함을 의무화
(공동고 .2005.11.1 환경부고시 제2005-145/국토교통부고시 제2005-333호)
- 법 제15조 제1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재활용코자 할 때에는 반드시 분리 발주 하여야 한다.(법률 제7782호 /2005.12.29)
-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제정(환경부 예규 제277호/2006.3.31)
건설폐기물처리 기준 및 방법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함.
- 국토교통부에서 순환골재의 품질인증및 관리에 관한규칙을 공포
품질인증의 용도는 도로공사용,콘크리트용.아스팔트콘크리트용등 3개의 용도로 구분했다.
(건설부령 2005-508호, 2006.4.10)
기타 관련법률 참고사항(찾아보기)
* 환경부-정보마당-법령-해당 제,개정 공포법령
* 국토교통부-정보마당-법령자료-법령,시행령.
* 법제처-현행법령-건폐물 재활용촉진에 법률을 검색
* 한국건설폐기물 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