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예규 제629호 (2018.1.16 일부개정)에 의거한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등에 관한 처리편람
건설폐기물의 종류("건폐물" 시행령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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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처리방법 |
처리기준 |
- 폐콘크리트
- 폐아스팔트콘크리트
- 폐벽돌
- 폐블럭
- 폐기와 폐토석(흙,모래,자갈등의 자연
상태는 제외) |
- 건설 폐재류로서 "건폐법" 규정에 재활용
신고를 한자에 의한 재활용 (재활용생산등)
- 건설폐재류 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처리. |
가.중간처리기준
- 건설폐재류를 순환골재등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
우 그 최대지름이 100mm이하
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
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함.
나.매립기준
-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수 있는
여 건설폐재류는 매립공간이 최
소화 되도록 최대지름 50cm이하
의 크기로, 소각이 곤란한 폐합
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cm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융용한 후 매립 하여야 함.
- 건설오니의 경우 탈수,건조등
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후에 매립하여야
함 |
- 폐목재(거푸집,가설재,나무창틀
및 바닥재,임목폐기물은 제외)
- 폐합성수지(장판,스티로폼)
- 폐섬유(유리섬유,압면,보온덮개)
- 폐벽지 |
- 가연성 폐기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
물은 "폐관법"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고 불가능
한 폐기물중
소각이 가능한 것은 소각, 그 외는
매립처리 |
- 폐금속류(철근,금속자재등 금속
성분의 폐기물)
- 폐유리 |
- 불연성 폐기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
은 "폐관법"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고 재활용
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매립처리. |
- 건설오니(슬라임 등 굴착공사
지하구조물 공사등을 할때 연약
지반을 안정화 시키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무기성오니) |
- 수분함량 85%이하로 탈수,건조후 매립처리 |
- 혼합건설폐기물(2 이상의 건설
폐기물이 종류별,성상별 분리배
출이 불가능하여 혼합되어 배출
되는 것으로 건설폐토석이 혼합
되어 있는 것은 제외) |
- 건설폐재류 포함 혼합건설폐기물
- 가연성 혼합폐기물
- 불연성 혼합폐기물
위의 각 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검토요령
- 분리발주 대상공사 해당여부 등 배출신고인이 적정한 지 확인
-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이 "건폐법"및 "폐관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적합하게 선정되었는지 확인
- 사업장 일반폐기물이 건설폐기물로 잘못 분류되지 않았는지 등 폐기물 적정성 여부 확인
- 변경신고대상 및 신고시기
- (a) 신고한 건폐물의 총배출량이 50% 이상 증가한 경우.
- (b) 신고한 건폐물외의 건폐물이 5톤이상 새로이 배출되는경우(다른 종류인 수량의 경우를 말함)
- (c) 신고한 건폐물의 처리계획중처리업체,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위탁에서 자가처리 , 자가에서 위탁처리시) 처리업체는수집, 운반업체 및 중간처리업체,최종처리업체 등 모든 처리업체를 말함(재활용 신고자도 포함).
- (d)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변경하는 경우 .
- (e) 건폐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
- (f) 변경신고 시기(건폐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서의 검토요령
- 승인신청서 상의 기재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었는지 여부 검토
- 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방법 및 처리량 등의 처리계획이 설치하고자 하는 건폐물처리시설의 종류 ,처리능력을등을 고려할때 건폐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에 적합한지 여부 검토
- 설치하고자 하는 건폐물 처리시설이 건폐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물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을준수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시설의 확보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검토
-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량등 처리계획이 재활용 계획에 비해 과다하게 산정되지 않았는지 여부
- 폐기물의 종류, 성상, 발생량 및 발생주기 등이 적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및 이의 처리게획이 적정한지 여부
- 건폐물의 종류별 예상배출량,처리대상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고려하여 처리시설의 규모가 적정하게산정되었는지 여부 검토
- 처리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소음,진동,비산먼지 등의 저감을 위한 시설 및 필요한 조치사항이 적정한지 여부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도면 및 처리공정 설명사항, 기재여부 및 설계도면,처리시설 배치도 등이적정한지 여부 검토
-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 상에 중간처리 과정이 상세하게 기재 되었는지 여부
- 당해 건설공사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폐기물 배출주기 및 배출량 등이 적정하게 산정되어 있는지 여부
-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기,수질,소음,진동 등 분야별로 서류가작성되었는지 검토
- 분야별 배출시설 설치 허가권자에게 검토의뢰.
- 구체적인 사항은 지침중 "배출시설등의 의제처리" 를 참조
- 타 법 저촉 여부 및 검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 및 사용종료 신고
- 신고서 상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검토
-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내역이 허가 또는 승인,신고 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검토
- 유지.관리계획서가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검토
- 건설폐기물처리시설 및 부대시설의 운전관리요령,주요 예비부품 목록,처리시설의 점검,청소 등의 유지관리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검토
-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사항이 적정한 지 여부 검토
- 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대기,수질,소음,진동 등 분야별로 서류가 작성 되었는지 여부 검토
- 현지조사
- 건설폐기물처리시설 등이 허가증 또는 승인서,신고서와 동일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 필요한 경우 시험가동을 명 할수 있으며 현지조사 일정과 시험가동의 범위 등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최소 3일전까지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
- 사용종료 신고. "폐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 서식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종료.폐쇄신고서 제출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처리상황 기록
- 건설폐기물 배출자 및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 건설폐기물관리대장 (별지22호 서식)
-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별지25호 서식)
- 순환골재 생산,판매대장 (별지26호 서식)
- 기록물의 보관기간(최종 기재한날로 부터 3년간)
- 보고서 제출 (종료일로 부터 15일이내,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시는 다음년도 1월말 까지 제출)
-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별지28호 서식)
-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 보고서 (별지32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