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관련법

건설폐기물처리기준 및 처리방법

환경부 예규 제629호 (2018.1.16 일부개정)에 의거한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등에 관한 처리편람

건설폐기물의 종류("건폐물" 시행령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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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처리방법 처리기준
- 폐콘크리트
- 폐아스팔트콘크리트
- 폐벽돌
- 폐블럭
- 폐기와 폐토석(흙,모래,자갈등의 자연 상태는 제외)
- 건설 폐재류로서 "건폐법" 규정에 재활용 신고를 한자에 의한 재활용 (재활용생산등)
- 건설폐재류 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처리.
가.중간처리기준
- 건설폐재류를 순환골재등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 우 그 최대지름이 100mm이하 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 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함.


나.매립기준
-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수 있는 여 건설폐재류는 매립공간이 최 소화 되도록 최대지름 50cm이하 의 크기로, 소각이 곤란한 폐합 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cm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융용한 후 매립 하여야 함.
- 건설오니의 경우 탈수,건조등 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후에 매립하여야 함
- 폐목재(거푸집,가설재,나무창틀 및 바닥재,임목폐기물은 제외)
- 폐합성수지(장판,스티로폼)
- 폐섬유(유리섬유,압면,보온덮개)
- 폐벽지
- 가연성 폐기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
물은 "폐관법"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고 불가능
한 폐기물중 소각이 가능한 것은 소각, 그 외는
매립처리
- 폐금속류(철근,금속자재등 금속 성분의 폐기물)
- 폐유리
- 불연성 폐기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
은 "폐관법"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고 재활용
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매립처리.
- 건설오니(슬라임 등 굴착공사 지하구조물 공사등을 할때 연약 지반을 안정화 시키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무기성오니) - 수분함량 85%이하로 탈수,건조후 매립처리
- 혼합건설폐기물(2 이상의 건설 폐기물이 종류별,성상별 분리배 출이 불가능하여 혼합되어 배출 되는 것으로 건설폐토석이 혼합 되어 있는 것은 제외) - 건설폐재류 포함 혼합건설폐기물
- 가연성 혼합폐기물
- 불연성 혼합폐기물
위의 각 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검토요령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서의 검토요령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 및 사용종료 신고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처리상황 기록